‘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
매매, 임대 등 최대 0.4% 요율 인하

변경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변경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서산시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홍보하고 나섰다.

중개보수 개편으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이 인하됐다.

이로써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 기존 9억원 이상은 기존 0.9%에서 9~12억 원 미만은 0.5%, 12~15억원 미만은 0.6%, 그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기존 0.4%에서 0.3%, 6억원 이상은 기존 0.8%에서 6~12억 원은 0.4%, 12~15억원 미만은 0.5%, 그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시는 요율 인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 포스터 배부 및 전광판, SNS 홍보 등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내 3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변경 요율표를 배부한다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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