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 “권리금 등 고려 시 보상협의 어려운 실정이다”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환경개선문제 등을 질문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환경개선문제 등을 질문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산시의회 조동식(국민의 힘) 의원의 행정질의에서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가상이겠지만 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보상협의는 시도해 봤나라며 본 의원이 토지소유자(터미널측)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예를 들어 포장마차를 철거할 경우 그 자리(현행 담장 경계)는 그대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다며 이점에 대한 서산시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번 많은 돈을 들인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76.3%가 불법 상업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다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거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은 왜 했냐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맹정호 서산시장은 현재 터미널 주변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소로1-15, 소로2-95) 구간은 약 170m로 터미널 관계자들의 소유이고, 이와 관련한 지장물로 포장마차가 있어 이전비 등을 고려 시 약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포장마차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등을 고려 시 사실상 보상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토지소유자와 포장마차 사업주 간의 원만한 지상권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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