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시장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전하며 지켜나가겠다” 약속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태양광방전소 허가로 농경지 잠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질문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태양광방전소 허가로 농경지 잠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질문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산시의회 안원기(국민의 힘) 의원의 행정질의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농경지 등 잠식(감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안원기 시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보호해야 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본다면 농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산시의 개발행위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줄어든 농지가 지난 6년 새 120ha로 이는 축구장 227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까지도 태양광발전소로 뒤덮을 태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맹정호 서산시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201712월 발표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게 됐다더욱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최장 20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97월 농지법이 개정됐다고 태양광 발전 급증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맹 시장은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에도 최장 20년간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11월 발의된 상태다. 또한 2018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임야보다 규제가 덜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맹 시장은 “20181120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했다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농지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재량권을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변화와 민원인들의 요구도 감안하여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작거나, 주변 농지의 잠식 우려가 적을 경우 최대한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맹 시장은 대산읍 대로리, 덕지천동 등 농지의 집단화 정도, 연쇄적인 농지 잠식 우려,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의 구체적·객관적 기준이 없어 행정심판, 소송 등 민원인과의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활하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동일하며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공유하고 정립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새로 시행된 정책들을 최일선에서 추진하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상위 기관에 주저앉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 시에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인근 지역과의 조화, 재해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코자 한다우리의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전하며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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