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다.
지난해 6월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류 화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확산속도가 빠르므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효진 기자
po1114@daum.n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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