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상생지원금·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등 9조3973억4700만 원 가결

방한일 충남도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한일)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3973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4402800만 원 보다 55331900만 원(6.26%) 증액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충남도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의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여 명으로 도 부담 예산은 328억 원이다.

도민 상생지원금 외에 농촌기초생활거점 육성 희망일자리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방한일 위원장(예산1국민의힘)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긴급히 심의한 만큼 조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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