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적 이해관계나 처분권한 없다”...원점 휘귀 주장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둘러싼 충남 서산 부석사 측과 정부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 측이 불상의 위작 주장을 철회하고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라는 문화재청 감정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왜구에 의한 약탈을 인정하고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판결하자, 정부는 전혀 다른 이유인 불상의 복장물 중 하나인 결연문이 가짜일 가능성과 현재의 부석사가 고려 때 부석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항소했던 주장이 번복된 것이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15일 오후 대전고법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심리를 열었다.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인 송승섭 검사는 문화재청이 지난 201412월 보고한 불상의 감정 결과를 인정하는 취지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재차 “1330년경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한 불상이라는 것이 문화재청 감정 결과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며 물었고, 송 검사는 맞다고 다시 확인했다. 결국 항소심의 근거를 모두 부정한 것이 됐다.

그동안 정부 측은 지난 20171심 재판 과정에서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부석사 측과 가품 논쟁을 벌여왔다. 결연문이 가짜라면 이 사건 불상이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반면 정부 측은 불상을 국내에 보관하게 된 계기는 관련 절도 형사재판에서의 압수 및 몰수확정판결인데, 당시 이미 일본 측 교부 청구가 된 상황이라며 1심 재판으로 돌아가 반환주장을 다시 폈다.

이러다보니 일본 관음사 측의 소송 참여가 다시 쟁점이 됐다. 이에 원고 측(부석사)은 일본 관음사 측의 소송 참여 입장을 재차 물었고, 정부 측은 다음 공판까지 외교 경로를 통해 관음사의 소송 참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피고측은 일본 측의 재판 관여를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계속 요청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마도 관음사에서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코로나19가 해소되면이라는 전제를 깔기도 했다. 이처럼 항소심 5년 동안 피고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본 측의 재판 관여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내 손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코로나19이 심각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해 한일간 왕래는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다음 기일 전까지 관음사 측의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해서 재판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24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은 한국정부를 대표로 하는 검찰이 준비서면을 통해 그동안의 허황된 주장을 뒤집고 이제와서 (우리 정부는) 부석사 불상에 대해 직접적 재산권적 이해관계나 처분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대한민국의 법률적 위임자이고 정부의 대리인 자격인 검찰이 국가의 문화유산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처럼 회피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은 국내 문화재 중 유일하게 제작 연도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국보급 문화재라며 그 가치가 상당한 만큼, 정당하게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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