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속 절세이야기③

신현욱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서산지점 지점장
신현욱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서산지점 지점장

난 주식을 한번 사면 팔지 않아.”, “워렌 버핏처럼 우량주를 장기 보유해야지.”

2023년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매매를 안 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래를 자주 하지 않고 장기보유하는 성향의 투자자에게도 중개형 ISA는 효자 상품이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배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연 1회 배당을 하지만, 최근 들어 연 2회 중간배당, 4회 분기 배당 등 점점 배당금액과 배당횟수를 늘리고 있다.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한다. ISA계좌에서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넘어가는 배당이익은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농어민에게는 400만 원(서민형)까지 혜택이 커진다.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계좌에서 주식배당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초과수익금(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99000)만 내면 된다.

배당금액이 높거나 우선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아주 유용하다.

주식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중개형 ISA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주식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채권형펀드 수익 등 주식 외 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혜택이 큰 만큼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연간 2,000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 원만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올해 2,000만 원을 넣었다가 1,000만 원을 인출하더라도 다시 1,000만 원을 입금할 수는 없다.

중도인출을 가능하지만, 납입금액 이상으로 인출하면 계좌가 해지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 계좌에서 ISA계좌로 주식을 입고하거나 일반 계좌로 주식을 출고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현금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를 할 수 있고, 해외주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의 경우 자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공모펀드만 해당된다. 중개형 ISA계좌는 금융권 통합하여 1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까운 증권사에 문의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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