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4월 1일부터 시행중

유가족을 수소문해 시신을 전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한 분의 장례는 시에서 치뤘다. 자원봉사단이 나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유가족을 수소문해 시신을 전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한 분의 장례는 시에서 치뤘다. 자원봉사단이 나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살아생전 외로웠고, 죽어서도 장례 치를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노인의 삶.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빈곤까지 겹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3년 새 약 1.6배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 지역사회에서 3명이나 된다. 한 분은 쪽방에서, 또 한 분은 달방 여인숙에서, 또 한 분은 월세방에서 외롭게 돌아 가셨다. 두 분은 유가족을 수소문해 시신을 전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한 분의 장례는 시에서 치뤘다. 자원봉사단이 나서 유품을 정리했다. 독거노인생활지원사를 통해 알려진 숫자만 이러니 그 외 통계는 잘 알 수가 없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확한 고독사 통계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생활관리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독거 노인(홀몸 노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자식은 물론 사회에서도 잊혀진 노인들, 죽음마저 쓸쓸한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거노인 수는 1589371명으로 2016년 한해 독거노인 수(1275316)명보다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1275316, 20171346677, 2018143748, 2019150413, 20208월까지 1589371명으로 매년 약 56%씩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다. 고독사 또는 무연고 장례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의 형태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총 2536명으로 3년 전인 2016(1820)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1820, 201728, 2019253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0년에는 6월 기준으로 923명이 고독사했다.

2016년부터 20206월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3%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735(40.4%), 2017835(41.6%), 2018167(43.6%), 20191145(45.1%), 20206월 기준 388(42%)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매년 40%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독거노인 수와 노인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4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231일까지 다음 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5년마다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 대상자의 주거·생활 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 요인에 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된다.

고독사 예방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다.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게 가벼운 안부전화 한 통으로도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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