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속 절세이야기-②

신현욱 서산 유안타증권 지점장
신현욱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서산지점 지점장

ISA계좌 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는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26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중개형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인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지방소득세 비포함)

2016년 도입된 ISA는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신탁형과 일임형 ISA 두 가지 종류였는데, 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올해 국내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출시됐다.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투자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은행에서 가입한 ISA계좌를 증권사의 중개형 ISA계좌로 이전하거나 증권사에서 가입한 ISA계좌를 중개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투자 중개형 ISA의 모든 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 ELS 1,0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익은 500만 원이다.

이 경우 세금은 통산 손익 5백만 원에 대해 200만 원(비과세)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손익 통산이 불가능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율로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 계좌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ISA 계좌에 먼저 납입한 뒤 남는 자금을 일반 계좌로 투자에 5,000만 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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