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속 절세이야기 ①

신현욱 서산 유안타증권 지점장
신현욱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서산지점 지점장

국민통장’, ‘주식 투자수익 전액비과세’, ‘만능통장최근 이슈로 떠오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별칭이다.

특히, 올해 국내주식,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6개월 만에 17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2023년부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가입을 결정했다면 빨리 할수록 좋다. ISA는 연간 납부 한도가 2천만 원이고,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이월 납입이 허용돼 계좌만 만들어놓고 입금하지 않아도 2021년분인 2천만 원, 2022년분인 2천만 원을 더해 2023년에는 6천만 원까지 넣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ISA를 만든 사람이 2023년에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다.

또한,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당장 주식투자를 하지 않거나, 납입한도를 채우지 않더라도 올해 미리 계좌를 개설할수록 유리하다. 최소 의무가입기간 충족을 위해 빠른 가입이 필요한 이유다.

2023년 이후 주식투자로 1억 원을 번 투자자를 예로 들어보자.

일반 주식계좌로 1억 원을 번 투자자는 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하고도 5천만 원에 대한 1100만 원(5천만 원x22%, 지방소득세 포함)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ISA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는 전액 비과세로 세금이 0원이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환매 이익은 전액 비과세되고, ELS, RP 등 투자상품도 한 통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서 국민통장이라 불릴 만하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고 ISA계좌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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