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에서 추가 신청접수, 최초 신청자 80만 원 지급

서산시가 93일까지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지난 31차에 미신청한 농··임가·전업 축산농가로 지난해 11일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한다.

1차 신청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동일 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한 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농어민수당을 받지 못한 농가와 2차 추가 신청 농가는 80만 원을, 기존 1차 수령자는 40만 원을 받게 된다. 수당은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11월경 지급되며, 지류 또는 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농어민수당 2차 지원으로 코로나19와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어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차에 총 14,661가구에 586천여만 원을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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