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대토농지는 5년간 1억 원 한도 내 감면

생활속 세무 이야기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자경농민이 개발지나 공공용지 수용 등으로 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다 보니 고액의 양도소득세에 놀라게 된다.

8년 자경농지에 해당이 안 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10% 중과까지 하니 오래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물론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10% 이상 감면받고 어느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되어 다행이다.

전답이라 해도 평소에 자경농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자경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년 내 1억 원, 5년 내 2억 원까지 감면 해주고, 4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 농지를 구입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 농지를 농지 양도일 현재 앞뒤로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할 경우 5년 내 1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한도는 감면세액 한도 계산 시 다른 감면세액도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1. 농지의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보유 및 자경 기간이 경과해야

- 양도일 확인 :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자경 여부 판단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및 거소지 확인,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 교환된 농지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 양도 당시 농지 여부

1)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 여부, 황무지, 주차장 용지는 안됨

- 항공사진 등 실제 용도 확인, 등기부등본 등 확인

-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3. 농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여부

- 자경 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농지원부 등재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서 등

-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농지위원과 마을 이장 등 경작사실확인서 등


1) 농지소재지 또는 인근 거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에 거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와 연접한 시구에 거주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에 거주

2) 직접 경작한 내역

농작업에 상시 종사한 기간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한 기간이 8년 이상

* 대리경작, 농지은행 위탁, 타인임대농지, 타인에 의한 농기계 작업 등은 직접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전체 경작 기간에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총급여)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연도가 유무

- 20147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경작 기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을 이상인 연도를 제외하고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금액 증명원

* 사업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

5. 양도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여부

- 거주자가지방자치법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등은 3년이 지나도 가능

- 도시계획확인원 등

6. 농기계 자재, 비료, 농약, 종자, 묘목, 종묘 등의 구입 및 농작물판매 증빙 확보

- 농기계 임차 비용 증명, 농자재 구매비용 영수증 등

- 농작물판매 대금 내역(통장, 영수증, 송장 등)

7.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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