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 ⇒ 사업소분 통일, 세정편의 제고

서산시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가 재산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으로 나눴던 것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단순화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천원(지방교육세 포함),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5천원에서 최대 2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납부 기간은 81일부터 831일까지며, 서산시 세무과로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2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기가 통일되고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세자들의 지방세정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존 주민세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포스터 배포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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