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수 도의원
김영수 도의원

충남 학생 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더불어민주당)이 교권 향상에도 팔을 걷었다.

도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특히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교육감 등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과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소집 근거를 규정하고,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교권보호센터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조례명을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제정된 조례로는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진 만큼 9년 만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섰다면서 교권 문제는 단순히 교원이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연구모임과 공청회, 전문가와 토론 등 1년여간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7월 충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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