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대표
이상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대표

7, 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20171월 피고 검찰이 항소한 이후 세 번째 재판장의 교체 후 첫 재판이다.

1심 재판부가 왜구에 의한 약탈을 인정하고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판결하자, 피고는 전혀 다른 이유인 불상의 복장물 중 하나인 결연문이 가짜일 가능성과 현재의 부석사가 고려 때 부석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항소했다.

명확한 증거보다는 가능성과 추론을 근거로 한 것이다. 더구나 2014년 대검찰청은 문화재청에 의뢰하여 불상재감정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조사위원들은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한 고려 불상으로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보고서 중에 일부가 주장한 가짜주장을 인용하여 항소한 것이다. 이에 첫 재판부는 일본 메이지 민법 조항 적용 여부 등 18가지의 석명을 원고에게 명령했다. 원고는 수많은 자료와 증거를 통해 부석사가 원소유자임을 입증하였다.

다음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집중하였다. 조사보고에서 불상이 위작(僞作)되었다고 주장한 조사위원을 불러 진술하게 했다. 증거의 부족과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될지 의문이 가는 반면, 진작(眞品)임을 주장하는 조사위원들은 자료 제출과 진술서로 일관성 있는 주장을 이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고는 일본 측의 재판관여를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계속 요청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대마도 관음사에서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나, 비대면 참여가 아닌 코로나 19가 해소되면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항소심 5년 동안 피고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본 측의 재판관여주장을 되풀이함으로 내 손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경과를 볼 때 7, 새 재판부의 입장은 주목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재판관여주장을 수용하여 계속 기일 연기를 할지? 원고가 주장하는 1심 재판부의 가집행명령에 대한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해소하고 부석사로 이운(移運)하는 가집행명령을 이행할지? 무엇보다 지난 6

강제징용피해자 패소 결정에 인용된 한일관계를 고려하는 외교적 판결을 할지? 등 국민감정과 다르게 널뛰기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목도한 이후라 궁금하다.

흔히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이를 강제징용 재판부는 금반언 원칙을 준수해야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65년 비준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개인 청구권은 있지만 청구하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꼴이니 청구하면 안된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문화재반환에 있어 일본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 답은 아니다. 65년 한일협정 당시 의제의 하나는 일제강점기 약탈 문화재의 반환이었다. 당시 한국정부가 요구한 4,400여 점 중 일본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1/3인도했다. 그 이유가 2014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재판에서 밝혀졌다. 당시 일본은 한국정부의 요구에 철저히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항의하고 문화재반환문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금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도 한일협정 부속합의서에는 개인 소장의 경우 한국으로 돌려줄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하였지만,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이 인수 할 때 한국정부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없다.

불교에는 인과법(因果法)이 있다. 원인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만법(萬法)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 공연히 주권면제같은 주장이나 금반언같은 논리가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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