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경계정정 처리로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서산시가 지난 23일 읍내동 2-2번지 일원 경계분쟁 문제를 해결해 수십년간 끌어오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서산시 읍내동 2-2번지 일원은 일제 강점기에 경계가 결정됐다. 시내의 중심지역으로 수차례에 걸쳐 토지 이동이 되고 건물이 신축돼 지적도의 경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일치 되지 않아 각종 권리행사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의 경계분쟁 계속됐다. 

시는 우선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 이용현황을 파악해 현황대로 경계를 정정 하는 방안을 만들어 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시작해 21명의 34필지 17,764㎡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들의 이해 부족으로 정리 신청을 기피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천재(58세)씨는 이번 불부합지정리로 노후된 건물을 신축, 개축할 수 있음은 물론 건물이 본인 필지에 들어가 있어 권리를 행사 하는데 떳떳하게돼 마음이 가볍다며 정리신청서를 받기 위해 힘써준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적 불부합지 해결로 인해 지적측량은 물론 지역개발사업, 토지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차후에도 이러한 지역이 발견 될 경우 적극 대응해 주민의 재산관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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