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수 법률안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성일종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4지난 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매년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해오고 있다. 20205월부터 20212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독창성 성안 과정의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의정대상은 각 국회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 중 30건만 선정돼 상위 17%만 시상하게 되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910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01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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