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시의원
안효돈 시의원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의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운영 중인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연면에 2, 지곡면에 1, 대산읍에 7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업체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이 두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조건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총 공사비의 49%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민간부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단 5%로 전국 최하위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업이 단지 권고사항이며 법적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바로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36조 제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기업들의 답변은 일관되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충돌한다.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변호사의 검토의견은 기업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결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6조 제2항과 고용정책 기본법7조는 상호충돌하지 않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

상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은 제36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우선 고용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파악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각 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갖추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 법이 상호 충돌 된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의 관계자들은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똑 같이 주장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랬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법률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가 오랫동안 박탈당했습니다.

취업을 걱정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어른들의 오판으로 상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산업단지별로 부가된 지정조건의 이행정도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대명제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 독주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늦을지언정 지역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 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