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 연장

생활 속 세무이야기

이강수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까지입니다.

올해에도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등 방문없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신고·납부대상

○ ’20년도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면 좋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를 말합니다

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입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을 말합니다.

2. 납세자별 신고·납부기한

구 분

5.31.(월) 24시

6.30.(수) 24시

8.31.(화) 24시

일반납세자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3.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1) 납부기한 직권연장

-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연장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21.6.30.(수) → ’21.8.31.(화)

2) 세정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영세 자영업자

① 도·소매업 등 6억 원, ② 제조업 등 3억 원, ③ 서비스업 등 1.5억 원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 등 7.5억 원, ③서비스업 등 5억 원

○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4.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이란 걸 명심하십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를 성실신고 하여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외주가공비 과다계산 등으로 불성실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코로나19와중에도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들은 수입금액·필요 경비를 적정하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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