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48(기권 4)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도 상임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엘에이치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담겨 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등도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선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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