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뭐니? 43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2019년 총 5,633건으로 2018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해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2017~2019)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1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 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에 근무를 하다보면 자전거 사고로 입원하신 분들을 자주 볼수 있다. 자전거 주행 중 자동차와 부딪힌 경우, 자전거 도로로 주행 중 신호위반을 한 트랙터와 부딪혀서 입원 중인 경우 등 보험상담을 하러 오셔서 자전거는 차가 아닌데 과실비율도 잡고, 보험도 되는것도 없고, 나 다친것도 서러운데 상대방 차량 수리비도 부담해야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1. 자전거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은?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자전거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하다.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있고, 만약 상대방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1억 원 한도내에서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2.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에 해당되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전거는 자동차나 이륜차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17호 정의에 의거해서 자전거는 에는 속한다.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처럼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 보장해주는 종합보험 상품이 없다. 자전거 사고를 보장해주는 다른 보험상품(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했어도 이런 무한보장(자동차종합보험) 상품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 자전거 음주사고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사고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범칙금 3만원이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10만원 범칙금 부과되니 거부하지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나오면 3만원 범칙금을 내는게 좋다.

4.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나 장애인·노약자를 제외하고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20143월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택시와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있다. 유가족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사망자의 과실을 65%로 책정한 판례가 있다.

안전과 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야 한다. 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주의해야 한다.

5. 자전거도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로 간주되어서 인도에서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세가지로 나뉜다. 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 우측으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와 닿은 도로 끝으로 운행해야 한다. 만약 마음대로 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중 보도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잘 타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자전거! 안전한 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과 현행법을 제대로 알고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자.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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