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연합회가 긴급자동차 지정 추진사항 등 회의 안건을 처리하는 모습
의용소방대연합회가 긴급자동차 지정 추진사항 등 회의 안건을 처리하는 모습

 

서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의소대가 보유한 소방차량 6대를 긴급자동차로 지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선 통행할 권리가 있고 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동안 소방서 보유의 소방차량은 별다른 절차 없이 긴급자동차로 인정을 받지만 의용소방대가 보유한 차량은 긴급자동차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지역에 화재나 사건 등이 생겼을 때 소방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법적 안정성이 불분명 하였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보유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난 현장 출동 시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출동하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법적 안정 보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근 의용소방팀장은 이번 의용소방대 보유 차량의 긴급동차 지정으로 인해 법적근거가 생겨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방업무를 지원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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