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이상 계속 경영 60대 기업인, 가업주식승계 지원

생활 속 세무이야기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평생 갖은 고생을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을 키워 온 60대 기업인이라면 가장 큰 고민으로 기업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최고 50%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포기해야 하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7,80년대부터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맨몸으로 일궈 온 기업인데 결국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부채를 제외하곤 남는 것이 거의 없다. 너무나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차라리 목 좋은 땅이나 요즘같이 시끄러운 개발지 땅이나 사서 양도차익을 먹었으면 편하게 수십배, 수백배 돈을 벌었을 텐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작은 마진으로 근로자들을 달래 가면서 기업을 한 것이 후회스러울 것이다.

앞으로 누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기업에 힘들게 납품하면서 기업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그 동안 많은 통로를 통하여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상속세 폐지 등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으로 고액의 상속재산을 받아 기업을 자식들이 팔아 다른 용도로 쓸 우려도 무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2008년 1월1일부터 기업인이 생전에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하여 적용한도를 확대하였고, 기업인 사후에 가업상속공제를 여러차례 확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가업을 계획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사전에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과세표준 30억 미만인 경우100분의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일반증여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시 50%에 비하면 30%가 낮은 것임

* 증여세과세가액= 증여한 주식가액 × (1- 사업무관 자산가액/총 자산가액)

1. 수증자 요건

1) 증여일 현재 18세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2)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3)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증여자 조건

1) 증여일 전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한다.

단, 증여자가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하지 않음

2)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안됨

3. 사후관리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추징대상금액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산하는 이자상당액추징대상금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25/100,000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④ 수증자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을 사유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⑥ 해당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 에 해당하는 경우

⑦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