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판단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생활 속 세무이야기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공급시기)이다. 따라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도 불가능하다.

거래시기는 과세거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이 기준에 따라 과세거래에 대한 거래징수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거래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시기 및 주요거래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 재화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거래시기(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제조업자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1①1의2)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 이 기간 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한다.

계약금+분할지급(=2회 이상)]→최소 3회 이상 분할지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4) 완성도기준지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공급하는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 그 진행도 또는 완성진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 완성도기준지급에서 완성후의 공급 시기는 있을 수 없다.

예 : 완성(준공)후 1월 이내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 완성(준공)일이 공급시기임

① 재화의 제작기간이나 공사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6월 이내의 단기공급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② 다음의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 계약서에 대금지급방법이나 지급일자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 기성부분 확인절차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기성고를확인하지 아니하여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7/31 기성확정되고 기성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조건

① 8/5 대가가 지급된 경우 지급받는 8/5이 공급시기(10일 이내) ② 8/15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기성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인 8/10이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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