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뭐니? 40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분석을 많이 의뢰한다. 보장분석을 하다보면 생명보험의 종신으로만 구성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 만약 손해보험의 설계사들이 보장분석을 했다면 종신보험은 죽어서 받는 보험인데 왜이렇게 가입했나며 손해보험으로 싹~ 갈아치울 것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가입 할 때는 자신에게 맞게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의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특약 없이 사망보험만으로 구성하고, 손해보험으로 살아있을 때 발생한 질병, 상해, 수술, 입원을 보상 받으면 됩니다.

사망보험이 왜 필요해? 자식들 다 컸고 장례비용으로 쓰는데 이렇게 큰 돈을 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을 상속세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는 분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만약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

내 친구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았다. 친구들은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토지, 건물 상속을 받은 거라서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꽤나 애먹었던 기억이 난다. 결국 형한테 돈을 빌리고 공동명의로 마무리 했다.

종신보험도 상속세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상담하던 고객 중 한 분은 상속세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모두 고객님의 명의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을 해놓으셨다. 이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세를 대비해서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설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해야 한다.”

상속세 대비 목적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피보험자는 부모로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익자로 지정이 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별도의 세금 없이 물려받고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실제 보험료를 낼 수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물의 경우 급매로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제 값도 못 받고, 헐값에 처분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요즘 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상속세의 납부자는 부자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오르는 땅값과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준비 해야겠다. 부모님 재산엔 관심 없이 살았는데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상속세 폭탄 맞는 거 보니 남일 같지 않으니 말이다. 상속세!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자.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