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매출 감소 업체는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산시가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독려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명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228일 이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24일부터 올해 214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제외다.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663-4981)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만큼 대상자들은 누락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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