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로 환급 및 대손금 처리 가능

생활 속 세무이야기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대손세액 = 대손금액 ×10/110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의 공제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 21항에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법인세법상 대손금

-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 결산조정사항에 속하는 대손금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결산서상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안된다.

1)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의 범위

- 외상매출금, 대여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 대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대손 부인된 채권

-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담보가 설정된 매출 채권

2)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

-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3) 대손금 세무조정

-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모두 가능한 경우

소멸시효완성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 채권

- 결산조정만 가능한 경우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 수표 어음 채권 및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부분 중소기업이 민법상 소멸시효 등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 미회수채권은 소멸시효 도래 전이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세 19조의2 1 9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금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을 제외한다.

- 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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