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장승재 도의원
장승재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의회는 장승재 의원(서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의 개체수와 이동경로, 먹이습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련 조사·관찰·연구·홍보와 국내외 기관 간 협력, 해양동물 혼획 방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설치·운영 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장 의원은 해양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임을 인식해야 한다조례가 제정되면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생태관광 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