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4천만 원 이하 계약

사회적 배려자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배려자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서산시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 중개에 나선다.

시는 3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와 사회적 배려자 무료중개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맹정호 서산시장과 박병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장, 공인중개사 15,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협약에 뜻을 모았다.

이 협약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자들은 관내 부동산 중개를 무료 지원받게 된다.

, 관내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 원 이하 계약에 한정한다.

우선 329일을 기점으로 50개소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참여했으며,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무료 중개가 가능한 중개사무소에는 무료 중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참여한 곳에는 모범공인중개사 선발 시 가점 부여 및 매년 실시하는 현장점검을 자율점검으로 전환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용 및 참여 문의는 서산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팀(660-2277)으로 하면 된다.

맹 시장은 무료 중개서비스 협약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취약계층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후에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중개행위 시 금품요구, 향응 제공 요구 등을 방지하는 청렴 캠페인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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