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

1. 사업자등록의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로서 법령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 또는 면허와는 다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장소 및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제1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 신규로 개설하면서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한다.

3.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 사업자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과세 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계산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5.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부령 11①).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려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부규칙 9①).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자금출처 명세서

-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자금출처 명세서

-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서류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해외동포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등록부등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첨부.

7. 사업자등록 유형별 첨부서류 (부령 11③).

(1) 개 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영리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내국법인의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살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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