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뭐니?-37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202081일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이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고,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으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교통사망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임슬옹씨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경우다. 교통사망사고 합의, 최소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와 진행한다.”

가해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거나 피해자가 교통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실형(법정구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전하며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의 금액이 맘에 들지 않아 합의를 안해주기도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다. 법원은 공탁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정상참작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원치 않으면 형사합의를 안해도 되지만 가해자와 과실비율을 다툴수도 있고, 지나친 합의금을 부르면 합의가 결렬되어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변호사선임료와 형사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거나 보험증권을 가지고 변호사와 교통사고 처리 상담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한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하는 합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항목은 1)장례비 2)위자료 3)상실수익액이 있고,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에 따라 산정된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약관을 근거로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지정한 손해배상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에 동의하지 말고 특인제도합의를 해야 한다. 특인제도합의는 약관기준대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 그대로 계산한다. 특인제도로 합의할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상판결금의 80%~90%사이에 합의를 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생각보다 낮은 손해배상금을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채권양도각서를 꼭 받아야 한다.”

채권양도각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금에서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기 위해서다.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양도각서를 받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공제하고 지급한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아닌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로 인해 가해자가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으면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된 금액 없이 합의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용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없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결가능하지만, 자신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라면 자신과 상대방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최대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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