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무 이야기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기준시가가 낮다고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증여재산가액을 무조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차후에 시가가 높게 확인될 경우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상증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clr적으로 증여세 신 고시 재산평가기준은 '시가'이고, 시가는 유사한 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하거나 따로 감정을 받아 평가 또는 다른 시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신고일)까지 기간 중에

1)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공동 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상증령 §49 ① 3호)

10년내 증여재산합산이나 상속재산합간 평가시에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미달인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 재산평가방법이나 시가 적용 방법이 증여재산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충분히 받고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평가 ‘저가 신고와 무신고' 사례사례1)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나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일 이전 3개월 전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3억 원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매매가격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3억 원으로 재평가하여 과소신고된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20%적용과 납부지연가산세 일당 25/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납부 시점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반드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2)

부부지간에 증여를 하면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어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증여하고, 시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이 없다고 증여세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아파트가 9억 원에 매매가격 거래가 나온다면 무신고에 해당되어 추가로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20%적용과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합니다.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적용을 배제하므로 주택공시가격 6억 원과 배우자공제액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기간 ×25/10,000 (1년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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