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뭐니? 29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얼마전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출근하려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리비가 꽤 되는데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없긴 왜 없겠는가! 우리집에서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우리애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고장낸 TV, 남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보상을 해야할 때... 등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 중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때, 1000원도 안되는 특약으로 1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이란?”

나 또는 내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얼마까지 보상되나?”

보상한도는 대물은 한 사고당, 대인은 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본인부담금은 한 사고당 2만원~20만원 인데, 누수관련 본인 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르게 부담하니 증권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없이 보상받는 방법은?

가족이 모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가족 모두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안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피해를 본 금액이 100만원 일 때, 나의 보험회사에만 청구할 경우는 100만원-본인부담금20만원=80만원으로 보험사는 80만원만 지급한다. 하지만, 나와 남편이 모두 가입 되어 있다면, 각각 80만원씩 16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없이 모두 지급받게 된다.

보상받는 사람은 누구?”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구분된다.

1)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보험가입자의 자녀(같은거주지가 아니어도 미혼이어야함), 보험가입자의 친척(같은거주지거나 생계를 같이해야함)이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자와 배우자이다.

3)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의 자녀만 해당된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니, 가입된 증권을 잘 체크해보자.

어떤 사고에 보상 받을 수 있는가?”

1) 아랫집 누수 보상 : 우리집 배관파열로 인해서 아랫집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를 다하고 보험접수를 하지말고, 사고 발생 즉시 보험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윗집이 나서서 해결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우리집 수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지급된다. 누수탐지비용, 철거공사, 배관공사가 해당된다.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줄것인지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구해보자.


2) 화재가 났을 경우 : 우리집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 우리집은 보상이 안되지만 피해를 본 다른 집과 사람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


3) 주차장 사고 : 주차장에서 이중주차시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를 밀다가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운전중이 아니고 본인이 차주가 아니라서 본인과실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럴 때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마시라.

물론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특약도 있으나, 그 외의 다양한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적은 돈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알짜배기 특약이다. 내 증권에 하나씩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꼭! 가입해야하는 꿀 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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