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세액 추징, 가산세 중과, 과태료 부과 등

생활속 세무이야기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 강화와 취득세율 인상 등으로 실제거래가액 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생각도 갖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8년 자경농지인 경우 1년에 1억 원, 5년내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양수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경우 모든 비과세 내지 감면이 아래와 같이 배제되게 됩니다.

-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 업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 양도소득세 추징

(양도자) :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별도의 산식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별도의 산식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

2) 가산세 중과

ㅇ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않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 (과소)납부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3)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

4) 거짓계약서작성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그 행위가 적발시 양도소득세추징과 동시에 추징세액이 고액인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최선의 길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2

-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5) 사례

ㅇ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양도시 실지거래가액 2억 원으로 거래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15천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하였어도 다운계약서 작성 차액 5,000만 원 범위내 비과세 적용 부인하고, 8년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가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당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경감면요건 모두 충족하였어도 1억 원 범위내 감면부인하고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이 최소 45%이상 별도로 부과됨

(무신고가산세 등: 무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무납부 등세액의 10.025%

과태료 부과 : 거짓 실거래가액의 매매가액의 5%)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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