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두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확대 안내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확대 안내물

 

서산시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이전에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산모에 한했다.
이달부터는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출산자에 한하며, 소급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상세)을 지참해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용율 건강증진과장은“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많은 산모가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서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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