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어정쩡한 정부·재계 로비에 ‘개악’…“거대 양당 눈부신 타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이 찬성, 44명이 반대했다. 58명은 기권했다. 법안 내용 후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이 찬성, 44명이 반대했다. 58명은 기권했다. 법안 내용 후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 충남지역 국회의원 7(찬성5, 반대1, 기권1)

연번

지역선거구/비례대표

소속정당

의원명

표결결과

1

충남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찬성

2

충남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찬성

3

충남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찬성

4

충남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

김태흠

반대

5

충남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찬성

6

충남서산시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기권

7

충남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찬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명칭에서 정부와 기업을 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년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후퇴한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공식 명칭으로 통과 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이 찬성, 44명이 반대했다. 58명은 기권했다. 법안 내용 후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이 찬성, 44명이 반대했다. 58명은 기권했다. 법안 내용 후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이 찬성, 44명이 반대했다. 58명은 기권했다. 법안 내용 후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이 찬성, 44명이 반대했다. 58명은 기권했다. 법안 내용 후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법안 이름 두고...정부 정부 빼자야당 기업 빼자

법사위는 소위에서 정부기업을 삭제했다. 정부와 거대 여야 양당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교통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을 논의한 6일 소위에서 무리하게 집어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발언에 송기헌·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공무원 주의 해태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를 들었다. 민주장 박주민 의원이 반발했으나, 백혜련 위원장은 어쨌든 저희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다. 내일은 또 정인이법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을 삭제하기로 정리했다.

이어 국민의힘 송기헌 의원이 기업을 빼자고 제안하자, 유상범 의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면 되겠다고 맞장구쳤다. 민주당 의원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정부와 거대 여야 양당은 마치 사전에 합의한 모양새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란 원안 이름에서 정부기업을 뺐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가장 큰 논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여부였다.

결과는 법 적용 대상 제외로 나왔다. 최근 3년간 산재사고의 32.1%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배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제의로 시작됐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쉬움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에 대해 이 문제를 주장했던 정의당과 김용균 어머님 이런 분들에게는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본회의 처리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 재차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며 신속하게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6일 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했고, 아쉬운 점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더 이상 논의를 차단했다.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 등의 이견 제기에 대해 그러면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날치기하든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라고 역정을 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다며 울먹였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김태흠·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토론을 펼쳤다.

노동계 회사 쪼개기 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늘어날 것

법정수당·연차휴가 등 적용 못 받는데 안전 문제까지 차별

회사가 4개로 쪼개져서 직원 16명이 4명씩 모두 흩어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직원들은 일하다 다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ㅌ텔레콤에서 해고 당한 최아무개씨)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면죄부법이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중대재해법은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의 수를 더욱 늘려나가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기업이 빠지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등록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중에서도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인 사업·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고 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다수 법조항의 보호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며, 수십년 일해도 연차휴가가 없다. 법정공휴일 유급, 주 최대 52시간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도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돼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 적용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그러다보니 실제 지난해 1~9월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 660명 중 35%(231)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

정부와 거대 여야 양당은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망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과 생명조차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노동 관련 법의 제정 목적은 취약 노동자 보호에 있지만,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이 매번 배제되고 외면받고 있는 과거의 답습을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가 꺼낸 ‘5인 미만 예외’, 야당이 받고 여당도 끄덕

전체 사업체의 79.8%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건 여··3자의 합작품이었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아이디어를 냈다. 회의 속기록을 보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은 다 빼자. 다 빼고 중기부안 대로 (가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송기헌·김용민 의원이 “5인 미만 중 일부 업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제외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김 의원은 그러면 5인 미만에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오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더 버티지 않았다. 소위 과반 이상 의석(8석 중 5)이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데 수의 힘을 굳이 쓰지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법사위 소위엔 민주당 의원 5, 국민의힘 의원 3명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국토교통부 등의 차관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

기타 재벌 총수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10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도 원안보다 크게 낮아졌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재계의 집요한 로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양당은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데도 손발이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사망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자에 7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5일 법안소위에서 사망과 상해의 결과 책임에 있어 2년 이상의 징역과 7년 이하 징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했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어느 쪽이 더 처벌돼야 하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후 전 의원이 징역 1년 이상을 새로운 하한으로 제안했고, 박주민·김용민 의원이 동의했다. 백 위원장은 그러면 정리하겠다고 했다.

재계,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참담하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식 입장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지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에서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인 동아일보는 재계 관계자 말을 빌어 대기업의 경우 하청 대신 자동화, 국내보다는 해외 공장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보다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을 피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대형 설비를 이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원청 기업에서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시설 투자를 벌여도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인원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개인이 귀찮다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법주요 법률안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도 도입되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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