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1월25일, 개인사업자 2월25일까지 신고납부

코레나19 영향으로 어려울 때 납기연장 등 활용하여 기업경영 중요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했다.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25일까지 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부가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고령자나 장애인,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고창구 방문이 가능하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게산서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등록자), 예정신고·고지세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 받게 되어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추운 날씨에 세무관서 방문 등의 불편을 덜 수 있다

서면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해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종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부담, 신고납부 확인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지급한다.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경우 추가로 납기연장을 신청하여 자금 압박을 완화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은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세금부담자는 소비자이고, 납부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가산세 등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3,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2월 중 공포될 전망이다

2020년 현재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2021년에는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020년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 유지된다.

2021년에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되면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202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된다.

 

4,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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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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