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0여개 소형음식점 매달 약 1만 5천 원 혜택

서산시청
서산시청

서산시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228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2,880여 개 소형음식점(200이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추진해왔다.

기존 20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월 말까지 연장한다.

방법은 수거업체에서 지급하는 무상수거 연장 태그(Tag)를 기존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

정해진 배출 요일(~)과 시간(오전 8~ 오후 5)을 준수하여 배출하면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소형음식점들은 한 달 평균 15천 원, 8개월간 약 12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무상수거 2개월 연장으로 약 3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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