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반액 감면 임대

충남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를 오는 630일까지 반액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관내 4개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모든 임대용 농업기계를 반값에 임대할 수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개별 농가에 3,300여대 장비가 대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소에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농기계에 대한 상시소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내부 모습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내부 모습

농업기계 임대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669-5951)를 방문하면 된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임대료 반액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계 임대료
농업기계 임대료
농업기계 임대료
농업기계 임대료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