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모임‧행사 5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최미향 기자
vmfms0830@naver.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