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엇이 궁금하니?-22

사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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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제, MRI 등 비급여 특약 3개를 분리시키더니 20184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기 시작했다. 착한 실손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2년이 지나지도 않은 지금 또다시 실손의료비가 바뀐다고?

왜 그럴까. 그것은 해답이 정해져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132%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보험사의 손해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건 불을 보듯 뻔한 일.

그에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보험료도 인상되는 것이 문제였다. 보험료가 오르자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증했고, 이에 불만을 잠재우고자 보험사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보험료 차등제를 내세우고 있다.

병원 가지 않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이전의 보험 보다 좋을까? 필자는 단연코 NO! 여기에는 좋은 것 보다 실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제대로 알고 바꿔야 할 사람은 미리 미리 계획하에 바꿔야 하는 센스.

1, 그럼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뀔까?

1) 자기 부담금이 상승한다.

현재 실손보험의 주계약은 급여 플러스 비급여로 되어있고, 특약으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MRA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개편안 실손에서는 주계약 급여로, 특약은 비급여로 구성된다.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될 경우 이전과 다른 점이 바로 자기 부담금이 상승한다는 것것. 급여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로 상승하고, 비급여 특약은 20%에서 30%로 상승한다. 통원시 공제금액이 1~2만 원/ 약제비 8천 원에서 급여 1만 원(상급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승된다는 사실!

2) 재가입 시기가 단축된다.

현재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된다. 5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밝혀야 하고 재가입시 안 좋은 보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개정과정에서 기존에 보장하던 부분이 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3)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는 차등제 시스템이다. 5등급이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3등급부터 할증을 받는다. 보험금 지급이 없는 경우는 5%의 할인을 받는다.

2, 실비보험 개정 전에 가입해야 할까?

신규가입은 지금해야 한다는 사실. 15년 후에 재가입하는 것이 5년 후 재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장점이며, 특히 자기부담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하면 손해다.

보험 재가입 시점이 5년 이내라면 이 또한 바꿔야 한다. 2009년 이전의 실손의료비 가입자 중 병원에 잘 가지 않고 보험금 청구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새 실손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바뀌는 실손의료비는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추려고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고자는 하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안타깝다.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보험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부분만 똑 떼어 사라져가니 말이다.

박주희 사과나무인슈어런스 팀장
박주희 사과나무인슈어런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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