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시 민간어선이 초동조치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조례 발의

민간 어선이 적극적인 초동조치 나설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조례안은 기존 노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해주던 여객선 비용을 독립·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육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반면, 도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발생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장 의원은 도에서 도서민의 교통 편의성 증진과 도시 지역과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여객선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독립·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조례를 통해 도민들에게 역사의식 고취와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1,38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지난달 안면대교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해양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조치인데, 민간 어선이 초동조치에 나설 경우 발생하는 피해액 지원을 통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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