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 게 뭐니?-19

사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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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 중의 한 가지는 연금보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 들어가며 우리는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

인생의 절반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여유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1, 그렇다면 개인연금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가입하기.

연금보험에 가입 할 때 연금보험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소등공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400만원의 16.5% 연간 최대 66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에 반면 연금보험은 저축보험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내가 낸 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해지하는 경우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400 만원(월 보험료 334천원 정도) 이므로 추가 가입의 경우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2, 확정금리 +@ 상품으로 가입하자.

변액연금보험의 상품 중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거나 투자수익률이 나빠져도 무조건 5%에 대한 이자를 보증하며 추가적인 투자수익률이 발생되는 부분까지 지급하는 연금상품이 있다.

저금리 시대에 최저보증이율 5%에 수익까지 더해준다니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원금에도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열심히 노후준비를 한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변에 연금을 수령할 만한 연령이 되어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고는 매우 실망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다.

판매 시 설명 들었던 금액과 매우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율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투자 수익률 또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판매하는 설계사는 최저보증금액에 대해 먼저 안내하고 연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소득이 없는 노후를 준비하며 불확실한 투자금에 미래를 걸어서는 안된다.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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