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지난 26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6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곧바로 항소해 지난달 22일 행정소송 2심 첫 변론에 이어 262차 변론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2차 변론에서는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조참가(행정청 참가)를 신청한 충남도와 서산시가 선임한 변호사도 참석해 금강청 측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2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양측의 추가 자료와 서면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내년 114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