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방문신청, 20일까지 현금 지급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등록 여행업체(올해 531일 이전 창업자, 실제 영업 업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난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미지급 업체다.

기간은 1113일까지며, 서산시 관광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 원 현금지급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관광과(041-660-2633)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여행업계의 경영난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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