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관련 선정기준 완화, 11월 6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서산시청, 복지로 리플릿
서산시청, 복지로 리플릿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기한을 기존 지난달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했으며, 요일제로 운영했던 신청접수를 별도 지정없이 상시 가능토록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서 소득감소율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면 모두 해당된다.

이외 ▲올해 2월 이후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하 가구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한다.

지원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6일 신청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대해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40만 원~100만 원)에 따라 11~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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