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3위 쾌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농작물·쓰레기 소각 전 불 피움 사전신고 당부

전국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3위 쾌거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달 28일 천안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에서 대표로 각각 11명씩, 총 209명이 참가해 소방호스 끌기, 개인장비착용 릴레이, 수관연장·방수자세 3개의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소방호스끌기 개인전에 강기정(대산여성의용소방대)대원과 수관연장·방수자세 단체전에 김응화 부대장(지곡면전담의용소방대)을 주축으로 8명이 한 팀으로 총 9명이 출전한 가운데 강기정(대산여성의용소방대)대원이 전국 3위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충청남도를 대표로 출전해 전국대회에서 3위라는 결실을 맺은 강기정 대원이 자랑스럽다”며 “대회 준비를 위해 매일같이 땀 흘리며 노력해 준 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서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월 30만 원을 한도로 1회당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농작물·쓰레기 소각 전 불 피움 사전신고 당부

서산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농작물 또는 쓰레기 소각 전 ‘불 피움 사전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란 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 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 화재분석 통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 간 서산관내 화재오인 출동건수는 52건이며 논·밭·쓰레기 소각 출동은 34건으로 오인 출동건수의 약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7일 성연면 일람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화재신고를 받고 4대의 소방차량과 2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농작물 소각으로 확인 되는 등 하루 사이에만 4건의 오인신고가 발생했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화재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어 도움이 필요한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농작물 또는 쓰레기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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