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협의회,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자료로 제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협의회에서는 지난 20일 부석면민들의 부석사금동관세음보상좌상 제자리 봉안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석면 주요 기관단체장, 이장, 시의원들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오는 27일 열리는 부석사(주지 덕림) 불상 인도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자료로 제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인도청구소송은 1심에서 원고 부석사가 승소하였으나,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복장 결연문의 진품여부와 부석사 동일사찰 여부에 대한 항소제기하여 재판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서 불상의 진위여부 판단으로 쟁점이 옮겨져 4년이 지나도록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상이 진품임을 주장하였던 학자들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항소심 8차 공판에는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조차 못하고 폐정하는 등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을 원하는 부석면민들은 애가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시 한번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4만여 부석면민들이 불상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제자리봉안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과 불상을 모셔왔을 때 보호각을 세워보전하겠다는 서산시장의 약속을 담은 탄원서와 서명부를 자료로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2017. 01. 26. :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문 발췌

- 원고 부석사를 불상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비정상적 과정으로 일본 관음사에서 보관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불상의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의 현 점유자(피고)는 소유자(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석사금동관음보살상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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