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서산시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11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양종 30, 토종벌 10, 혼합사육 30군 이상 규모를 갖춘 사육 농가다.

, 사육장 안내판 및 소독시설, 양봉 산물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법은 토지 소유권(사육장)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육 관련 시설 구비 증빙자료(사진 등) 등을 준비해 서산시 축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봉농가 등록에 관한 문의는 서산시 축산과(660-3014)로 하면 된다.

김윤규 서산시 축산과장은 양봉업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등록 신청 누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양봉농가 등록제 홍보를 위해 추진 설명회 개최, 양봉시설 부착스티커 제작, 알기 쉬운 Q&A설명서 배부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봉시설 부착스티커(3/ 방역약품 및 양봉산물 보관소, 양봉산물 작업장)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