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의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

【국감포커스】

고파도 전경
고파도 전경

울산 중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은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행도 안 된 법률 근거로 고파도 민간 토지를 편법으로 강제수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충남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사업 목적을 갯벌 복원 사업이 아닌 방조(防潮) 사업으로 변경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서산시는 지난해 8월 작성한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 계획문건에서 복원사업은 공익사업 범주 미 대상으로 사유지에 대한 협의 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인허가 기관인 국토부는 강제수용을 위해 해당 사업을 갯벌 복원사업이 아닌 방조·사방·제방·호안·교량·응급의료전용 헬기장으로 변경해 중토위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갯벌 복원사업이 전체 토지 이용계획의 91%에 달하고 방조 사업은 2.1%에 불과하다. 바다 복원사업을 바닷물을 막는 방조 사업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이에 중토위는 국토부가 등록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토지 강제수용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이와같은 중토위의 동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사업이면 법적 근거도 없이 얼마든지 사유지를 빼앗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중토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현행법도 개정해 사유지 강제수용 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서산시 고파도 김기종 이장은 사유지 주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은 마을 발전을 위해 수용하는 만큼 불만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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